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61호
개정이유 —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6호, 2022. 12.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보완안 제18조 관련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고 인력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명확히 함
- 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보완안 제19조 관련 별표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
- 다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
–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 부과금액은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에 영업정지 일수와 적정과징률(0.24)을 곱하여 산정토록 규정
- 라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마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9조의4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자를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간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취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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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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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9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