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4D-3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26
개정이유 —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지역 수용성 확보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나, 최근 실집행률 부진, 주민요구 변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저하 ㅇ 주민만족도 향상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직접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ㅇ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 ㅇ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별표1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ㅇ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 ㅇ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 ㅇ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이익공유형 사업·이주자 주택 지원·의료비 지원을 넓히고 지자체도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 도입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주민들이 나눌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전원개발 촉진과 주민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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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5항(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 주체)
변경 전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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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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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발전소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 복지를 높이고 발전소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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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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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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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1-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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