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1-12-29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8호
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04999호,2011.3.30공포,2012.1.1시행)되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규제심사중)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시행령 개정에 맞춰 별지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 1) 기본지원사업의 ‘공공시설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하고,‘그 밖의 지원사업’란 신설 2)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별지 서식 개선 나.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적용 1)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2)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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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7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1-12-29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