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4호
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20.10.20)에 따라 시행일(’21.4.21) 이전 하위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결정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함. 또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1)에 따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원활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위하여 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지원근거를 신설 및 기타 시행령의 용어 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원사업 신청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발전사업자가 시행기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되,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長의 신청도 허용
- 나지원금 결정기준 주기적 재검토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지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다‘비재생폐기물 발전소’ 지원기준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2
지원기준이 미비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기타 발전소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 라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안 별표 3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사업 추가
- 마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2조제1항제4호, 별표 2
육지의 ‘해안선’ 정의관련 근거 인용법률(공간정보관리법→해양조사정보법) 변경(제2조제1항제4호) 및 발전원의 명칭(유전소 화력 → 석유화력) 변경(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결정 기준 및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사업 신청 절차 마련
발전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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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변경 전
해안선 정의 관련 근거 법령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안선 정의 관련 근거 법령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에 대한 지원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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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비재생폐기물 이용 폐기물 발전소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6년 동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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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신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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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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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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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9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