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11호
개정이유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18.6.21)”의 지역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원전주변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지원금의 회수절차 마련과 재이월 금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의 예산지원 근거 신설 및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전주변지역에 한해 기본지원금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인상안 별표2
에너지전환에 따라 원전주변지역의 장래 원전발전량 감소로 인한 지역의 지원금 감소 우려를 경감하고, 지역의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하여 기본지원금 인상(0.1원 → 0.3원/kWh)
- 나지원금의 회수절차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법에서 위임한 지원금 회수와 관련 시행령상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
- 다지원금의 재이월 금지원칙 명시안 제33조의2
지원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장기이월금 축소를 위하여 지원금의 재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
- 라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 예산지원 근거 신설안 제27조
원전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마기본지원금의 원전주변지역 사용 비중 확대안 제19조
원전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이 주변외지역에 분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변외지역의 지원비중 상한을 축소(100분의 50의 범위 → 100분의 30의 범위)
- 바지원사업의 평가 감액기준 조정안 제32조의3
법(제16조의5 제3항)에서 평가 감액기준을 10%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규정은 10%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보다 시행령이 과도하게 규정되고 있는 문제 해소
- 사홍보사업의 범위 규정 보완안 제24조
홍보사업의 범위를 전력사업 전반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10조제1항제3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행령 규정 보완
- 아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연임을 3회로 제한안 제3조
민간위원의 무제한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전 주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단가를 높이고 지원금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전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원전 주변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지원금 단가를 기존 0.1원에서 0.3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민간위원의 연임을 3회 이내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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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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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발주법시행령개정안보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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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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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5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