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4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으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의 폐업·전업 지원 업무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기고, 이 업무를 하던 한시정원 2명을 식약처가 이체받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전업 지원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돼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개식용 유통상인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게 돼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 중 이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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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한시정원) 제1항
변경 전
제목 외의 부분이 항 구분 없이 하나로 되어 있었고,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제1항을 새로 만들어,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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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인력 이체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개정령 부칙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식약처 소속으로 보아 이체받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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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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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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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09-04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