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2026-10-02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
개정이유 —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 사항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수사 관련 변경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반영하고 용어 등 정비사항을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제32조, 제63조의3, 제78조
- 나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 신설제7조의2, 제33조
- 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신설제54조의2
- 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 반영제66조부터 제69조 등
- 마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강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반영제77조, 제99조, 제116조
- 바‘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 용어 정비제7조 등
- 사위 가~마 관련 서식 66건 개정 및 14건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제32조, 제63조의3, 제78조)
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 신설(제7조의2, 제33조)
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신설(제54조의2)
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 반영(제66조부터 제69조 등)
마.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강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반영 (제77조, 제99조, 제116조)
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 용어 정비 (제7조 등)
사. 위 가~마 관련 서식 66건 개정 및 14건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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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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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1
- 예고 종료2026-09-28
- 공포2026-10-02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