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4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8
개정이유 —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제245조의10 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245조의10 제3항의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가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 나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규정 신설
–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
- 다지도·조언 제도 구체화안 제19조 내지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 관계 구체화
–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신설
- 라공소청·특별사법경찰관 협력 강화안 제12조, 제35조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신설 및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 마
서식과 절차 위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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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8
- 예고 종료2026-09-04
- 법제처 심사2026-09-1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8
- 차관회의2026-09-20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