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4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1
개정이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통제 및 사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는 취지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1)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송치 전 협력을 의무화함
2)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
- 나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수사를 보조하도록 직무수행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 제4항
- 다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실효성 강화안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3 등
1) 검사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한 후 결과통보 전 종합수사결과·기록을 송부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보완수사 이행관리와 직무배제·징계요구,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실효성 확보 절차를 구체화함
3) 재수사요구 기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재수사요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 라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 구체화안 29조의2, 제65조의3
1)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절차를 규정함
2)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방법과 사법경찰관의 호송 등 협조절차를 규정함
- 마사건관계인 권리보호 강화안 제26조의2, 제38조의2, 제47조 등
1) 피의자신문 등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방법·절차를 구체화함
2) 고소인등에게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안내 방법 및 예외사유를 규정함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일정한 고발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대상 범위와 통지 절차를 구체화함
- 바
검사의 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통보에 따른 사건 수리·처리 및 결과통보 절차를 마련함안 제6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검사의 협력·통제 절차를 다시 짜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 장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빼고 용어를 정비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공소권자로서 수사를 통제·협력하는 역할로 바뀐 것을 반영해, 출석요구·심야조사 제한·압수수색 방법 등 수사 절차를 정한 거의 모든 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검찰송치'는 '공소청송치'로 바뀌고, 사법경찰관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포함돼요. 검사의 사건 이송 조문(제18조)과 수사경합 관련 조문(제48조~제50조)은 없어지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수사를 보조한다는 원칙(제10조제4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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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중요사건 협력절차 대상)
변경 전
송치 전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사건'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돼 있고, 상대방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
변경 후
금융·증권·공정거래·기술유출 등 전문적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국제항해선박 관련 사건(선박충돌·불법조업·마약류 수출입·밀항 등),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새로 추가해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늘리고, 상대방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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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세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다만 수사경합 관련 조문(제3장제6절, 제48조~제50조)의 삭제는 2027년 2월 5일부터,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녹음(제26조의2),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제38조의2), 영상녹화물·녹음물 송부(제58조제2항, 제62조제2항) 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녹음·영상녹화 관련 의무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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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소제기·공소유지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기소)이고, 공소유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증거를 내고 주장을 펴서 그 요구를 끝까지 뒷받침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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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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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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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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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8
- 예고 종료2026-09-04
- 법제처 심사2026-09-07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8
- 차관회의2026-09-20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