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4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1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 및 특정 의무 명시안 제42조의2 제1항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사기밀 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함.
- 나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2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보전요청을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불승인 시 사법경찰관은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도록 함.
- 다보전요청 등 사유 소명 요구안 제42조의2 제3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신청(긴급보전요청 승인 신청 포함), 검사·사법경찰관의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신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취소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여 보전요청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라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등의 사건기록 편철 규정안 제42조의2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및 검사·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한 보전요청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 관련 기록이 충실히 관리되도록 함.
- 마보전조치 결과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 통보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5항
보전조치 결과가 해당 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 신청을 한 주체가 아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보전요청 또는 신청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검·경 간 정보공유를 강화함.
- 바사법경찰관의 직권 보전요청 취소 시 사후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제6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 및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 사보전요청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제7항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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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9
- 예고 종료2026-06-04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