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01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5호, 2026. 5. 12 공포)되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결제대행·정산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 자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위반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결제자료 등의 제출 범위 및 방법 구체화안 제21조의 2신설
1) 제출대상 자료를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정하고, 해당자료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제출주기 및 전송규격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1) 제출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잇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천재지변·화재·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요청된 형태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및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하되, 1차 위반은 사업장 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4분의3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결재자료 등의 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결제대행·정산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낼 결제자료의 범위·방법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출해야 하는 결제자료의 범위를 정해요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이 대상이에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자료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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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택시 운행정보 관리를 위한 자료의 범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출 자료를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정하고,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제출과 주기·규격의 고시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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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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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정산업자
카드 등 결제를 대신 처리하고 대금을 정산해 주는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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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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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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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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