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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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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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06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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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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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6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