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2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5-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에 따라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 기준 절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택시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사업구역 등안 제3조, 제5조
1)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관장.
2) 사업구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구역으로 규정.
- 나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규정안 제6조
1) 기본계획 변경 사유를 ①국내 외 사회 경제여건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②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 변화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
1)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유를 ①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
- 다재정지원 가능 사업안 제7조
1) 법률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외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가 필요한 사업을 ①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②택시운송사업자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③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구 연수 사업, ④택시고급화 및 낡은 차량 대체 사업, ⑤경영서비스 평가제 우수사업자 및 종사자 육성 사업으로 규정.
- 라택시 운행정보 범위 및 자료의 공동 이용안 제8조, 제9조
1)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운행기록 정보(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와 미터기 정보(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로 규정.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모든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사업자 단체와 공동 이용 가능.
- 마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강화안 제10조, 별표
1)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를 부과함. * 승차거부 금지, 합승 금지, 부당운임 수수 금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 거부 금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1
- 예고 종료2014-04-02
- 공포2014-07-29
- 시행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