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3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 총량을 정할 때 쓰는 목표 거리실차율·목표 시간실차율·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서,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총량제를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택시 총량 산정 방식 개선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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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택시 총량제
사업구역별로 운행할 수 있는 택시의 총 대수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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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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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3
- 예고 종료2025-01-13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