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25
개정이유 —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인력의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시 인증받은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가오탈자 수정안 제29조 개정
현행 오탈자 ‘국제항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정정 필요함
- 나항만시설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33조 개정
현행 규칙은 항만시설 보안 심사의 주요 목적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에 대한 확인 사항이 누락 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 다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화안 제50조 개정, 별표 6의2 신설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의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라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변경안 제54조 개정, 별표 6의2 개정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 신설을 위하여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번호 변경
- 마인증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의무화안 별표4 개정
항만시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도입 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 인증)을 받은 제품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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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탈자 수정(안 제29조 개정)
현행 오탈자 ‘국제항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정정 필요함
나.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33조 개정)
현행 규칙은 항만시설 보안 심사의 주요 목적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에 대한 확인 사항이 누락 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다.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화(안 제50조 개정, 별표 6의2 신설)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의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라.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변경(안 제54조 개정, 별표 6의2 개정)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 신설을 위하여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번호 변경
마. 인증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의무화(안 별표4 개정)
항만시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도입 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 인증)을 받은 제품설치 의무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6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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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6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26 (D-20)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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