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5-06-09
- 시행
- 2015-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888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소유자(관리 운영자 포함)의 항만보안 경비 보안검색 관련 소요비용 마련을 위해 실시중인 항만시설보안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조정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선박 및 여객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관련 조항 정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중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총톤수로 정하고 여객 단가를 일반기준으로 변경
- 나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 등과 통합고지 방안 정리 선박에 대한 보안료는 선박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화물에 대한 보안료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 다
법 위임근거 사항에 대한 조문정리법 위임근거 사항이 중간에 배치되어 다른 위임조항 구조와 다르므로 위임근거 사항을 조문의 앞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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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 및 여객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관련 조항 정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중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총톤수로 정하고 여객 단가를 일반기준으로 변경
나.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 등과 통합고지 방안 정리
선박에 대한 보안료는 선박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화물에 대한 보안료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다. 법 위임근거 사항에 대한 조문정리법 위임근거 사항이 중간에 배치되어 다른 위임조항 구조와 다르므로 위임근거 사항을 조문의 앞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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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5-06-09
- 시행201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