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5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경호업무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 및 항만 내 선박에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무기 반입·소지 가능한 업무 및 무기의 종류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안 제10조제1항
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되거나 항만시설소유자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반납하면 만료된 것으로 봄
- 나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현재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사례에 따라 상황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항만시설 보안업무 수행을 도모함
- 다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소지가 가능한 특정업무안 제11조의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해상경비업무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과 항만 내 선박에 무기 반입·소지가 가능한 특정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을 도모함
- 라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가 가능한 무기제11조의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권총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과 항만 내 선박에 필요시 반입·소지가 가능한 무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을 도모함
- 마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변경제12조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요 항만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기관에 포함하여 보안위원회의 테러 방지역할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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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