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7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2015.1.6)에 따라 변경된 소속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대납경비 근거 마련 및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권한의 위임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일부개정 (2016.12.2 공포, 2017.6.3 시행)에 따른 조문의 정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지방 소속기관의 명칭 수정안 제3조제2항, 제3항 및 제15조
1)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과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속기관 명칭 반영
2)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장”으로 약칭)”으로 수정
- 나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 시정·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의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법률 제20조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조문 용어 정비
2)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 시정·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의 대상을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변경
3)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위탁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용어정비를 통해 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처분 대상자 명확화 기대
- 다항만시설보안료 대납경비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항만시설보안료의 일괄징수 및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고지가 가능하나 대납경비 지급 근거 미비로 개선 필요
2)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인 경우「항만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 조항을 준용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근거 마련
3) 항만시설보안료의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고지에 따른 대납경비 일원화 및 대납경비 관련 분쟁 해소로 원활한 제도운영 기대
- 라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마련안 제41조의2제7항
1) 법률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54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또는 변경승인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관련 고시 제정 시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중복행정으로 개선 필요
2)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기준 등과 관련된 고시 제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삭제
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효율 향상 기대
- 마권한의 위임(안 제15조제23의2호 신설)안 제15조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유사 입법례인 「항공보안법」의 사례에 따라 지방 소속기관장으로 위임 필요
2)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대납경비 지급 근거 마련 및 권한 위임 등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명칭 변경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는 명칭을 '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 지방청장)'으로 바꾸어 실제 조직 명칭과 맞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지방해양항만청장
변경 후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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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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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만국통제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기 전, 해당 선박의 안전과 보안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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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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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8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