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1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679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4.17. 공포, 2018.10.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16조 관련 별표2 제2호 머목
1) 법률 개정으로 항만시설소유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제31조의2제2항)와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52조제1항제18의2호) 부과조항 신설에 따라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설 의무의 성격이 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인 점, 의무이행 주체가 항만시설소유자인 점, 위반시 항만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점 및 위반행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회 위반시 40만원, 2회 위반시 80만원, 3회이상 위반시 150만원으로 함.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CCTV 관리 지침 마련 의무화
항만시설소유자가 CCTV를 통해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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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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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거나 기록하여 보안이나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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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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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1
- 예고 종료2018-07-31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