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4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612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내부보안심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일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행위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대상 추가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5 개정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양수산분야 경력 3년과 보안 관련 경력 1년’을 7급 이상의 공무원까지 확대
- 나내부보안심사자 변경 지정 시 통보 의무화안 제44조, 제23호의2 서식 개정
기존 내부보안심사자 지정시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변경 시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도록 함
- 다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 등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40조의2 개정
해당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이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
- 라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보완안 제29조 개정
항만보안 공백이 없도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포함사항에 제한구역의 설정, 교육·훈련, 보안장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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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5 개정)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양수산분야 경력 3년과 보안 관련 경력 1년’을 7급 이상의 공무원까지 확대
나. 내부보안심사자 변경 지정 시 통보 의무화(안 제44조, 제23호의2 서식 개정)
기존 내부보안심사자 지정시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변경 시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도록 함
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 등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40조의2 개정)
해당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이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
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보완(안 제29조 개정)
항만보안 공백이 없도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포함사항에 제한구역의 설정, 교육·훈련, 보안장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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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4
- 예고 종료2025-05-14
- 공포2025-07-31
- 시행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