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9
개정이유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 가교구의 종류안 제2조의2, 별표3의2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함
- 나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사항 포함(안 제44조)안 제44조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다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 관련 기재항목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구의 종류(안 제2조의2, 별표3의2)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함
나.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사항 포함(안 제44조)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다.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 관련 기재항목 보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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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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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7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9 (D-12)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 전자우편 | yskim16@korea.kr |
| 팩스 · 문의 | 043-870-5677 · 043-87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