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1
- 공포
- 2023-09-15
- 시행
- 2023-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43호
개정이유 — 현행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은 유사제도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 대비 높게 부과되고 있고, 심사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와 국외의 비용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 개선안 [별표 1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 체계를 개선하여 국내와 국외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장심사 비용 산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국내와 국외 공장심사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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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변경 전
다.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내 공장심사: 250,000원(공장심사비)+출장비 2) 국외 공장심사: 600,000원(공장심사비)+출장비
변경 후
다.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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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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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이 적절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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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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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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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7
- 예고 종료2023-01-31
- 공포2023-09-15
- 시행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