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5-08-18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26호
개정이유 —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기울어진 요람’은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 중이나, 제품 사용 용도 오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추가안 별표 2
1) ‘기울어진 요람’은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 중이나, 기울어진 요람은 영아 수면 용도의 제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짐
2) ‘기울어진 요람’을 ‘유아용 침대’로부터 분리 및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품목명을 수정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
3) 품목 분리 및 품목명 수정을 통해 용도 오인을 통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유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울어진 요람'을 유아용 침대에서 떼어 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라는 별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 새 품목으로 추가돼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목록(별표 2)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18번으로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18번 신설)
변경 전
1번부터 17번까지만 있었고, 기울어진 요람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14번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관리됐어요.
변경 후
18번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추가하고, 적용 안전기준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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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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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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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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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0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5-08-18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