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8-03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27호
개정이유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명확화안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 나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의 근거 신설안 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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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명확화(안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의 근거 신설(안 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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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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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8-03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