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1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20호
개정이유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 유통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733호, 2014. 6. 3.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방법,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경우의 절차, 제품수거 등의 결과보고와 수거 등의 명령 절차 등과 중대한 결함과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방법안 제3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사진,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 제조 국가,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와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을 신문·방송이나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나어린이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등의 절차안 제4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 등의 권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권고의 사유와 내용,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과 수락 거부 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
- 다중대한 결함의 범위안 제8조
1)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을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환각·중독·피부질환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결함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으로 함.
- 라어린제품 안전사고 관련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기관·단체의 지정·위탁 또는 대행안 제15조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시험·분석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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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9
- 예고 종료2015-02-01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