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9
개정이유 — 「도서관법」(법률 제21745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식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납본제도를 정비하고,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선정 및 납본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 추가안 제15조제1항
- 나학위논문 인쇄자료 납본 부수 명시안 제15조제3항제3호
- 다납본 제외 자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 라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 마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내는 납본 대상에 학위논문과 연재형 웹콘텐츠를 더하고, 납본 제외 기준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납본 대상 자료 확대
석사·박사학위 논문과 웹툰, 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가 납본 대상 자료에 새로 들어가요. 온라인 자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납본 대상 자료)
변경 전
납본 대상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이고, 온라인 자료는 제외하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했어요.
변경 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본하고, 제8호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제9호에 웹툰, 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를 추가해요. 온라인 자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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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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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본
출판물이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지정 기관에 의무적으로 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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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7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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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