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11호
개정이유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상위 기관으로서 수행했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법 제20조
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및 일부 삭제(안 제1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해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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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상위 기관으로서 수행했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법 제20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및 일부 삭제(안 제1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해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 (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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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