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91호
개정이유 —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33조의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5,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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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33조의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5,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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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