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8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
개정이유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설립·운영 운영 요건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공포, 2026. 05.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시기 조정안 제10조제1항
- 나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서 기준 마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5 및 별표 6
- 다사서자격증 발급 업무를 도서관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라전문대학 전공자와 대학 부전공자 간 2급정사서 승급 요건 통일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 전문·병영도서관 설립자, 사서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실적 제출 시기, 도서관 기준, 자격증 발급 위탁 근거, 2급정사서 승급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진실적 제출 시기를 앞당겨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내는 날짜를 3월 31일에서 1월 31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평가 결과가 도서관의 날(4월 12일) 포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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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추진실적 제출 시기)
변경 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변경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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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는 없고 적용례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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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해마다 실제로 실행하려고 세우는 세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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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7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7
- 예고 종료2026-04-08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