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0
개정이유 — 「도서관법」(법률 제21745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나납본 보상금액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근거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항
- 다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7호, 제14호 및 제1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정하고, 납본 서식과 이의신청 근거 조항을 손질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과위원회 구성 규정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해요. 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서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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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 회의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하고 심의위원장이 의장이 된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제목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바꾸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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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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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장관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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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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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7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7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