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2021-06-17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12호
개정이유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제출증명서 및 보상청구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9호, 9호의2 서식
- 나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 시 필요한 제출서, 증명서, 보상청구서 서식 제정안 별지9호의5서식, 안 별지9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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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9호, 9호의2 서식)
나.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 시 필요한 제출서, 증명서, 보상청구서 서식 제정(안 별지9호의5서식, 안 별지9호의6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_도서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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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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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2021-06-17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