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8
- 공포
- 2006-02-28
- 시행
- 2006-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2호
개정이유 — 대학설립 기준을 강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공포(’05.10.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정책적 제언을 수용하여 대학설립심사 및 인가시기 일정조정 등 시행규칙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학설립 인가기준에 교육과정, 설립자의 학교운영계획 등 정성적 요소 반영
- 나학생정원 최소규모 상향조정에 따른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변경
- 다학교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 포함) 신청시기를 매년 6월말, 12월말로 명시
- 라대학설립인가 신청 시기를 개교예정일 8월전에서 12월전으로 조정
- 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시기를 5월전에서 9월전으로 조정
- 바대학설립인가의 통보시기를 4월전에서 8월전으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학설립 인가기준에 교육과정, 설립자의 학교운영계획 등 정성적 요소 반영
나. 학생정원 최소규모 상향조정에 따른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변경
다. 학교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 포함) 신청시기를 매년 6월말, 12월말로 명시
라. 대학설립인가 신청 시기를 개교예정일 8월전에서 12월전으로 조정
마.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시기를 5월전에서 9월전으로 조정
바. 대학설립인가의 통보시기를 4월전에서 8월전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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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8
- 예고 종료2005-12-28
- 공포2006-02-28
- 시행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