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3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7호
개정이유 —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당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의사 집단행동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마련안 제75조의2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관리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늘어나요
현행 특례 조문(제75조의2)에는 코로나19 지원과 2020년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가 더해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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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재난관리, 2020년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용도는 그대로 두고, '복구' 뒤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이 추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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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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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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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6
- 예고 종료2024-09-13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