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2-11 예고
- 입법예고
- 2025-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0
- 공포
- 2025-03-19
- 시행
- 2025-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321호
개정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연구개발사업 간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체계를 정비하고 법 적용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4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 제공의 대상·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를 지능형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체계 정비안 제79조의3
주관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개발비)의 사용 항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재난안전데이터 제공요청 대상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규정안 제83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유형을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의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 마련·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함
- 다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마련안 제83조의6~제83조의13, 안 제88조, 안 제88조의2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안 제83조의6)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시험과목 등을 규정(안 제83조의7)
– 시험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자격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3조의8)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의 사항을 명시(안 제83조의10~안 제83조의13)
– 공인재난관리사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안 제83조의14)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 업무의 위임·위탁사항 명시(안 제88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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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4
- 예고 종료2025-03-10
- 공포2025-03-19
- 시행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