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피해지원기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개별법상 재난·안전 관련 계획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예방조치의 방법이나 절차, 재난피해 지원실시기관, 사전협의 대상 계획 및 협의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반침하 재난을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피해자를 위한 분야별 지원실시기관 규정안 제20조의2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권한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과 피해지원을 위해 재난 현장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함
- 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심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26조제4항
국가안전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기타 사항 규정안 제26조의2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라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 등 규정안 제28조의2, 별표1의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하는 개별법상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명시하고, 협의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마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규정 정비안 제62조, 제66조의3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대상을 명확화하고, 긴급구조 필요 능력 구성요소 중 전문인력의 자격을 정비함
- 바해양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규정 신설안 제62조의2
해양재난에 대한 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의무 등을 신설함
- 사지방자치단체장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필요사항 구체화안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장소 및 시기, 긴급안전점검 대상,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 아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규정 정비안 제81조, 제88조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료 징수주체 범위 등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 및 기술료 징수 관련 업무위탁사항을 정비함
- 자사회재난 유형으로 ‘지반침하 재난’ 신설안 별표1의3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중운집 사고 예방조치, 재난 피해지원기관의 인력 파견, 개별법상 안전계획 사전협의 등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중운집 사고 예방조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시설·장소(순간 최대 운집 5천명 이상 예상 행사장, 1일 이용객 기준을 넘는 철도역사·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를 정해요. 긴급안전점검 대상, 행사 중단·해산 권고 방법, 경찰관서 협조 요청 사항도 담았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의3제1항 (긴급구조 전문인력 기준)
변경 전
긴급구조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또는 긴급구조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
변경 후
긴급구조교육 7시간 이상 이수, 또는 긴급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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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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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것을 말해요. 인파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예방조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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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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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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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0
- 예고 종료2025-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