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9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명칭 변경안 제6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나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 마련안 제73조의1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 신설에 따라 안전 위험요인이나 징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 다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안 제83조의2제8항 신설
위기경보,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통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함
- 라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사항 마련안 제83조의6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사항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 마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86조의2
재난·사고 유형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책임기관 등의 참여 확대로 전담기구 협의회의 정원을 120명 이내로 증원함
- 바‘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1]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조문이 개정(영 제43조의11)되어 이를 인용하는 [별표 1]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위임받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준 등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스템 운영·개선, 정보 분석·활용, 법 위반행위 전자신고 창구 운영 등을 맡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변경 전
'긴급구조지휘대'라는 명칭을 사용
변경 후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명칭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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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제86조의2와 별표 1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1의3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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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CCTV 영상을 한곳에서 모아 보며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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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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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