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1
개정이유 —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목적·주기 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2026.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야별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산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주요기능 등안 제18조의3
1)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도록 함
2) 지원센터는 재난 발생 및 수습 정보 제공, 장례·의료 및 세제·금융 등 직·간접 지원사항 접수·처리, 각종 상담 및 건의사항 등 재난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함
- 나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67조의2
1) 재난피해자의 주거·의료·생계·심리 등 생활안정 및 회복 정도, 재난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 정도, 재난 복구·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재난 발생 전·후 지역과 개인 재난대비 현황 및 인식 변화 등을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정함
2) 조사 대상은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및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하고, 면접·전화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다‘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규정안 제73조의13제1항제2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안전신고의 접수·이송·관리·점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정함
- 라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산업분야 신설안 별표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산업분야를 신설하고 그 기준을 ‘해당 산업의 기능 마비 시 다른 분야의 핵심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운 핵심 제조 기능·공정 또는 공급망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 마타법 제·개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사전협의 대상 재난·안전 기본계획 정비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개정, 2026.1.2. 시행)에 따라 댐 관련 재난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일원화 되어 사회재난 유형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용 댐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댐’ 내용을 추가함(안 별표 1의3)
2)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1.31.제정, 2026.2.1.시행)에 따라 산림청 소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사전협의 대상 계획으로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개정, 2026.1.2. 시행)에 맞추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변경함(안 별표 1의4)
- 바긴급구조교육의 신규교육 법정 이수기한 단축안 제66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긴급구조교육의 법정 이수기한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합동지원센터와 피해 회복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국가핵심기반에 산업 분야를 더하는 등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구성·기능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원실시기관 직원으로 센터를 꾸려요. 센터장은 행정안전부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해요. 센터는 재난 정보 제공, 피해신고와 지원 사항 접수·처리, 법률·보험 상담과 건의 처리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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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제1항제1호(긴급구조교육 신규교육)
변경 전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변경 후
1년 부분을 6개월로 바꿔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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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조문의 먼저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의13제1항, 제73조의10제1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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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대책본부장
큰 재난이 났을 때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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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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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