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2026-08-1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2
개정이유 —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수사심의위원회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도록 함.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며,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나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안 제12조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또는 법 제2조제2호 가목ㆍ나목의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법령 개ㆍ폐에 따른 형의 폐지, 피의자 사망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수사심의위원회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1)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 및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라손실보상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1) 재산상의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 마개인정보 국외 이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범죄대응ㆍ수사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도록 하며, 이전받는 기관이 적절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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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2
- 예고 종료2026-07-06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2
- 차관회의2026-08-12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1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