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4
- 공포
- 2026-08-1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80
개정이유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일정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며,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됨.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도록 함.
3)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나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안 제12조
중대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등의 재직 중 범죄를 통보대상 범죄로 정하되,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지 않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 절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1) 수사심의는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가 신청된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가 종료되면 의결서를 작성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라손실보상의 기준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1) 재산상의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생명ㆍ신체상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마개인정보 국외 이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범죄대응ㆍ수사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도록 하며, 이전받는 기관이 적절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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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청장 후보 추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 수사심의, 손실보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세부 절차를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돼요. 회의는 3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알리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려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곧바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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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부터 제11조까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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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하려고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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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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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0
- 예고 종료2026-07-14
- 공포2026-08-1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