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2026-08-1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8
개정이유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일정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며,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대범죄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안 제2조
중대범죄 및 이에 부수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사건,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동시 또는 수단결과 관계의 범죄,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및 무고죄로 정함
- 나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함.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함.
3)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다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중대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을 통보대상 범죄로 정하되,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 고위공직자범죄, 일정한 이득액 이하의 사기 범죄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함
- 라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 절차안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
1) 수사심의는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가 신청된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가 종료되면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마손실보상의 기준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생명ㆍ신체상 손실의 경우에는 부상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바개인정보 국외 이전안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범죄대응ㆍ수사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도록 하며, 이전받는 기관이 적절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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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 후보 추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 수사심의, 손실보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법률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해요. 회의는 3일 전까지 알리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려요. 위원회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위원장은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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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청 출범 전에 청장 임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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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법률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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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5
- 예고 종료2026-08-10
- 공포2026-08-1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