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3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임차인이 혼인·이혼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잔여가구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임차인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퇴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치료·요양 등을 위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여 퇴거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 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해 퇴거할 때, 남은 가구원이 임차권을 넘겨받아 계속 살 수 있게 양도 허용 사유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 확대
지금은 임차인이 혼인이나 이혼으로 퇴거할 때만 남은 가구원(잔여가구원)에게 임차권을 넘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려고 퇴거하는 경우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
변경 전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계속 거주하려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해요.
변경 후
혼인 또는 이혼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더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퇴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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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차권
집 주인에게 돈을 내고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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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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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3
- 예고 종료2024-10-23
- 공포2024-12-10
- 시행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