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30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68호
개정이유 —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보다 높은 인력 수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 기준 상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근로관계 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보다 높은 인력 수준의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 필요
2) 이에,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높이고, 기존 시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상향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과 30명 미만 10명 이상 시설에 모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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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6. 직원의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30명 이상)
변경 전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변경 후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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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기준에 맞게 직원을 갖추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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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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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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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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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0
- 예고 종료2024-10-30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