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6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조의3제1항,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 나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와 같이 영향평가 결과,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1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 다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조의3제3항,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결과와 개선대책을 주고받는 절차와 서식을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향평가 요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할 때는 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담긴 요청서를 내도록 하려고 해요. 이를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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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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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5조의2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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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인정책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노인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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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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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