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4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법령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며,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과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고 재발급 신청서식 본문 중 한자 이름 기재란를 삭제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복지주택’까지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6조제1항제5호
-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제4항, 제5항신설, 안 별표7 제1호나목 개정
- 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9조의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경로당의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서류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인복지주택도 사용권으로 설치신고 가능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낼 수 있는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더하려고 해요. 지금 시행규칙 조문에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만 적혀 있어서 모호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1항제5호(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변경 전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유권 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이에요.
변경 후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바뀌어 노인복지주택까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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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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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인주거복지시설
어르신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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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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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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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