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5
- 공포
- 2006-06-20
- 시행
- 2006-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28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월액 중 기본급에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일부가 산입되어 기본급이 상향조정되는 보수체계로 변경됨에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수체계의 변경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대한 기준을 조정 (1)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이 상향조정되는 보수체계로 변경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 제1926호,2006. 1.12.). (2)현행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의 월봉 급액의 81퍼센트로 조정. (3)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의 기준액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형평성을 기함.
-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제도 신설 (1)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기함. (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명예퇴직일까지 기간중에 명예퇴직 지급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명예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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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5
- 예고 종료2006-05-15
- 공포2006-06-20
- 시행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