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2020-09-0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83호
개정이유 — 직급별로 운영하는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우정사업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별정우체국 직원 정원의 통합관리 근거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근속승진제도 도입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 나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안 제11조의6 신설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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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이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통합 운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정원 관리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무원이나 집배원의 직급별 정원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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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정원의 통합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정사업본부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원의 사무장·사무주임·사무원 2. 집배원의 집배6급·집배7급·집배8급·집배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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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통합과 승진 요건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도 승진된 사람의 직급 정원은 별도로 인정되며, 근속승진은 사무원과 집배원의 직급별로 정해진 기간(예: 사무주임 7년 이상 등)을 채워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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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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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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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2020-09-0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