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10-13
- 시행
- 2014-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ㅇ별정우체국직원의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
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함
- 나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행화안 제12조제1항, 제13조
- ㅇ
집배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함
- 다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에 적용하는 직급명칭의 현행화안 별표 4
- ㅇ
집배원의 보수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함
- 라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 유사경력의 환산율을 조정안 별표 2
- ㅇ
채용 전에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의 유사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여 우수인력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진입을 유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ㅇ 별정우체국직원의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함
나.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행화(안 제12조제1항, 제13조)
ㅇ 집배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함
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에 적용하는 직급명칭의 현행화(안 별표 4)
ㅇ 집배원의 보수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함
라.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 유사경력의 환산율을 조정(안 별표 2)
ㅇ 채용 전에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의 유사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여 우수인력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진입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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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10-13
- 시행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