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2019-01-29
- 시행
- 2019-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74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준용하고, 별정우체국 직원 승진 전 당연퇴직 사유 확인을 의무화 하고, 휴직중 보수기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장은 직원의 승진 전에 총괄국장은 승진이 없는 국장에 대해 채용일부터 5년마다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의무화제8조제3항 신설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2를 준용하여 직원의 승진 전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승진이 없는 국장의 경우 총괄우체국장이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
- 나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제19조
휴가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르도록 함
- 다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비율 개선제24조제1항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율을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1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라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제27조제1항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함.
- 마연가사용촉진제의 도입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총괄우체국장 및 국장은 국장 및 직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를 제외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여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연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바연가저축기간의 확대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이월·저출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월·저축된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제27조제2항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 아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제30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1항
1)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국장 및 직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국장 및 직원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국장 및 직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국장 및 직원에게도 24개월의 범위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3) 학교의 공식 행사 등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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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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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2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2019-01-29
- 시행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