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32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 확대 및 성폭력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해 복무제도를 개선하며, 직원채용의 제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무원을 국장 직무대행자로 총괄우체국장이 지정,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등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일⋅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등
간병휴직 사유를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며, 첫째 자녀의 부모 모두 6개월 이상과 둘째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한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며, 직원이 신청한 경조사휴가, 공가, 육아휴직에 대하여 승인을 의무화하며, 공가 사유에 공무국외출장 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할 때를 추가
- 나성폭력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안 제11조의6 등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요청 시 전보의 제한에서 제외하고, 성폭력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시 승급 승진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다별정우체국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제3조제2항 등
국장이 직원 채용 시 피지정인을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무원을 직무 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총괄우체국장에게 지정권을 부여하며, 국장 및 직원 채용 시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임시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장 또는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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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별정우체국 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성폭력·성희롱 방지,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강화
간병휴직 대상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넓히고, 육아휴직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경조사휴가나 공가 등을 신청할 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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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직원의 채용)
변경 전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채용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장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며, 다만, 법 제4조제2호의 국장은 피지정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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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피지정인 채용 제한이나 징계 시 승진·승급 제한 등의 규정은 각각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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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정인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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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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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