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10-13
- 시행
- 2016-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3호
개정이유 —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게 별정우체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 직원의 질병휴직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의 사용권장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심신의 재충전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강등⋅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미지급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별정우체국 인력의 효율적 배치 운영안 제11조의7 제2항 신설
우편물량 감소 등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방우정청장이 별정우체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별정우체국 직원의 휴직제도 보완안 제22조
별정우체국 직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에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남성 직원도 여성 직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연가 사용 권장제도 도입안 제27조의3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라연가 저축제도 도입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까지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되며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마징계위원회 설치기관 등 조정안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정우체국 직원(별정국장 포함)의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우정청(별정국장의 중⋅경징계 및 직원의 중징계) 및 총괄우체국(직원의 경징계)에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지방우정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바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안 제38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별정우체국 직원의 휴직 기간 확대, 연가 저축 제도 도입, 징계 절차 및 처분 강화 등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직 제도 보완 및 육아휴직 기회 확대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 직원도 여성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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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7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정우체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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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강등이나 정직 시 보수 삭감에 관한 규정(제38조)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됨을 부칙에서 밝히고 있어요. 또한 기존에 접수된 징계나 이미 내려진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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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우편물량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우체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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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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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4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10-13
- 시행2016-10-13